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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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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인 영업을 할 경우 사업장의 구분
부가22601-1307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수탁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장 (본점)설치가 사업의 특수한 판매방법에 따라 한건물에 약60평의 사무실을 5개의 같은 업종의 유한회사가 모여있으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도록 건물주와 직접 12평씩 임대계약을 하고 각 회사별 일정한 평수로 (약8평)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공동으로 사용할수있는 쇼룸(약20평)를 만들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쇼룸은 쇼룸관리규정을 유한회사간 공증을 하여 쇼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8평

(유한)○○

8평

(유한)○○

8평

(유한)○○

8평

(유한)○○

8평

(유한)○○

작은문

작은문

작은문

작은문

작은문

공동운용쇼룸(20평) (관리규정에 의거)

출입문

출입문

나. 상기의 내용과 같이 수탁판매써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 허위나 조세 포탈의 우려사유가 없이 사업의 판매방법상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인 영업을 할 경우 부가법세상 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