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시행 전 취득한 사업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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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행 전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 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부가22601-130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동법시행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양도에 관한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 시행이전인 1971년 ○○시내주택가 변두리에서 소유하고 있던 대지위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1987년 07월 30일 임대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을 지역 ○○금고(법인)에 매매하였습니다. (폐업시까지 과세특례자였으며 최종 매출과표는 1987/1기 5백만원, 1987/2 2백5십만원임.) 매수자인 ○○금고에서는 동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자가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부터 입주해있던 기존 임차자들을 그대로 인수받아 1987.07.31자 재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06개월동안 임대업을 계속하다가 1989.05월 동 건물을 멸실한뒤 1989.11월 건물을 새로 신축하여 현재는 1층을 ○○금고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고 2~3층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을 때
가. 부가가치세 시행전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부가가치세 시행일 이후인 1987.07.30 매매한 경우 사업 양도 양수가 아닐때에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1986.12.22 부동산에 관한 경과 조치) 에 의거사업용 건물 매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인지 여부
나. 지역 ○○금고에서 매수한 동 건물을 직접 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06개월 동안 임대업(사업자 미등록)을 하다가 신축 하기 위해 건물을 멸실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상 양도 양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