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 지구안에서 공동구매할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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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 지구안에서 공동구매할 경우 감면 규정의 존재 여부부가22601-1319생산일자 1990.10.10.
AI 요약
요지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나 감면규정이 없음
회신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나 감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농공단지는 1988.08.16 일반 농공지구로 지정받아 1989.08월 기반 조성 공사가 완공되어 현재 입주 공장들이 일부 가동하고 있는바
나. 공단내의 사용하고 있는 부원료에 대하여 당 협의회에서 일괄 공동 구매로 입주 기업 회원에게 조달하므로서 기업들의 원가 절감은 물론 종사원들의 후생 복리를 돕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국내의 공단에서 부원료 및 자재를 공동 구매로 조달하고 있는 사례와 그 단지명을 알려 주시고
나. 구매과정에 있어 중간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생산 공장으로부터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다. 구매(유통)상에 있어서의 세제(부가세, 사업소득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