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320생산일자 1990.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17 과 같이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던바

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사업 개시일을 1990년 04월 01일 자로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개업중에 경황이 없어 바로 사업자등록 신충을 하지 못하고 04월04일자로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다. 사업개시 상품구입으로 04월02일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하여 04월 30일자를 받았습니다.

라. 그후 지난 07월 부가세 1기확정신고를 마치고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환급조사를 받았는데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사이에 구입한 상품에 대한 약일천칠백만원 (부가세 일백칠십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영세율) 불공제 처분하여 환급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액이 나왔습니다.

마. 상담결과 매출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고 매입분에 대해서는 불공제처분 한다고 하는데 영세율 적용업체로서 처음 사업을 개시하면서 세액부담을 받고보니 너무 충격이 큽니다.

바. 세액 부담을 덜수있는 좋은 방안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17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17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