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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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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22601-1325생산일자 1990.10.1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28, 1982.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 그동안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1986년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짧은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오던중 1986년도 임대한 ○○지구 임대아파에서 임차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초 시공한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대체요구하여, 가스시설업체에 도급 계약체결 시행하고자 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 (부가가치세의 면제)및 국세 기본통칙 3-1-5-74(국민주택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의하면 국민 주택과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지 아니하나 동 부대시설을 주택의 공금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분양 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갑설)

  - 주택의 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5년후에 분양시 분양가격이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1265.1-2628, 1982.10.07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 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