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혈액 채취하여 병을 발견하는 의료 실...
질의회신
부가22601-132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혈액을채취하여 병을 발견하는 의료 실험실을 경영하고자합니다,(코드번호는000000라는말을 들었습니다.)
나. 여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면세업체인지 과세업자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