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양도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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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331생산일자 1990.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203, 1990.0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03.14일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다가 매매한 건물이 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 임대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물었음. 임대내용은 지하에 다방, 일층 전부은행, 2층 전부은행, 3층 학원과 사무실을 주고 있었습니다. 패업 당시는 은행만 존속하고 그 은행이 매입했습니다.
○ 패업일은 1990년 04월 30일 명의일은 1990년 05월 09일 잔금을 받고 명의 이전 했습니다.
○ 시작서부터는 특례자였고 1990년 01월 01일부터 일반으로 전환했습니다.
○ 계약금액과 건물평수 및 제반사항에 필요한 서류를 등봉하여 보냅니다. 만약에 부가세를 문다면 내역과 금액 여부와 부가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