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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시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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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승계 시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포괄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133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과정에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소재 반도체 제조공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주식회사에 승계함에 있어, 승계자산 중 일부를 1989.12.26일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재산 부채 전부를 1989.12.31자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므로서, 대상목적물에 따라 무분별 시차별로 공급절차를 밟아 결국 사업 전부의 공급을 마쳤을 경우 본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