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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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361생산일자 1990.10.19.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백화점 내 일부점포를 임대하는 백화점 사업자가 당해 임대점포를 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전기료ㆍ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동인 소유의 전체 백화점 관리를 하면서 소수 임차상인들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공동관리를 한 후 실비정산한 비용만을 임차인들에게 그 평수에 따라 분담시키는 것이므로 동백화점의 입점상인들이 임대인에게 내는 관리비는 관리에 대한 댓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백화점은 관리를 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입점상인인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임인의 위치에서 무보수로 관리를 해주고 실제 지출한 관리비용을 그 평수에 따라 분담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공급의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동 관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