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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363생산일자 1990.10.19.
AI 요약
요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고져 하오나 당 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부분인지 또는 면제부분인지 여부

아 래

 (1) 회원의 대상 : 대학생만을 회원으로 한정하여 모집

 (2) 사업의 개요

  (가) 대학생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

  (나) 대학생 끼리의 동호인 클럽

  (다) 외부 대학교수 및 전문인을 초빙하여 교양강좌 운영

 (3) 회비 : 년 4-5만원정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