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 종료후에도 반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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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 종료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부가22601-1372생산일자 1990.10.24.
AI 요약
요지
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임대에 관한 소송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8.04 (주)○○유통과 당사 소재 지하1층 매장(약 153평)을 임대 보증금 6억, 임대차 기간 1988.09.01부터 1989.08.31 (1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바, 1989.08.31 계약 종료와 동시 해약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임대 보증금 6억은 매장 원상복구 및 체납 관리비에 대한 소송관계로 아직 미상환 상태입니다.
다. 그동안 당사 에서는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자진 납부 하였는바, 본 계약이 해약 되었으므로 임대 보증금이 미 상환되었더라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차후, 간주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