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이전 전 및 이전후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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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전 전 및 이전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부가22601-1384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전전및 이전후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는 이전전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전 및 이전후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이전전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가 ○○시 ○○동에 있고 지점 공장은 ○○도 ○○에 갖고 있는 회사로서 지점 사업장을 금년 8월 26일 ○○도 ○○군 농공단지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이전에 따르는 세무신고를 납세지 변경신고서외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각각 알맞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후 ○○ 세무서에서 법인 지점의 이전시 납세지 변경신고를 불가하다고 하며 전입지 세무서에는 지점 설치 신고서를, 전출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점 사업자 등록이 급한 관계로 서둘러 지점설치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서○○시 소재 세무서 4-5군데, 상공회의소, 국세청 상담실에 같은 내용으로 문의해 본 결과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만으로 충분하며 지점 설치 신고는 적절치 않다는 회답을 얻었습니다.
부가세 2기 예정신고를 앞두고 어떻게 신고하여하는지 여부
(추신, 현재 ○○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9월 19일자로 발급 받았습니다. 또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