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소를 연구활동과 관련한 시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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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소를 연구활동과 관련한 시제품 및 부산물(고철등)을 매각할 경우가 발생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405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ㆍ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축연구소는 순수 연구활동만 수행하며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질의2]
동 신축 연구소에서 비 경상적(수시 반복적이 아님)으로 연구활동과 관련한 시제품 및 부산물(고철 등)을 매각할 경우가 발생시 동 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부산물 등 매각시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