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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영세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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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22601-1408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본본사의 사업내용

 안전규격승인취득신청대행업

 (O.S.A. CANADA 등에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당해물품에 따라 O.S.A 등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검사를 받아 안전규격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다. 본사는 일본뿐만아니라 외국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안전규격승인취득신청수속을 대행하고 용역수수료를 받고있다.

나. ○○지점의 활동과 본사와의 관계

 ○○지점에는 본사의 영업부로부터 일본인 한사람이 출장자로 파견되어 한국인 한사람을 고용하여 주문획득의 보조활동(팜프랫트의 작성,송부등에 의한 보조활동등)을 행하고 있다.

 고객과의 계약은 본사가 직접 행하여 산정수속대행업무도 일본본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수수료는 고객이 일본본사에 직접 송금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상의 취급

 A사 ○○지점은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규정하는 항규적시설(P.B)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된다(참조: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사 ○○지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등록한것은 정당하며 고객이 일본본사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에있어서 당해용역은 외국에서 행해지며 그에대한 대가가 외국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당해○○지점은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된다(○○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환급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은 견해의 타당성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해야 한다면 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법인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