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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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에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부가22601-1411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359, 1983.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입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15톤 덤프트럭으로 현재 개인 대 개인들이 매매하고 있으며 회사에 1대를 지입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부가세를 발생치 않고 있으며 1개 사업자가 2대 이상 소유하였다가 1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부가세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세무서에서는 1대를 소유하였다가 1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매매부가세를 발생시켜야 한다는데 세법상으로 발생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
※ 부가1265.2-359, 1983.02.25.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