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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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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41생산일자 1990.02.03.
AI 요약
요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했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정당한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당해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용장 건별 소요원자재를 LOCAL L/C를 개설하거나, 수혜 받는 업체로써

 가. 1989.10.10. 직수출 업체로부터 원자재 LOCAL L/C를 개설받아 국내원료 생산업체 에게 1989.10.15. ○○를 개설하여 소요원료 전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나. 1989.11.10. 까지 직수출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던중 LOCAL L/C량중 일부가 취소되어 잔량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 이 경우 직수출 업체와는 LOCAL L/C 잔량을 취소하였으나, ○○업체와는 L/C 잔량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라. 이 상태에서 1989.10월 ○○업체로부터 확보하였던 잔량 원료를 1989.12월, 다른 직수출이거나 LOCAL L/C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