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 중 부산물(골재)을 처분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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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중 부산물(골재)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1426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총도급금액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 총도급금액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하고 동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공사 예정금액 : 110억원
나. 실제 공사 계약금액 : 100억원
다. 차액 10억원은 공사중 생산되는 부산물(골재)을 당사가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조건임.
라. 발주처 : ○○관리청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설 : 발주처에 100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을설 : 발주처에 110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