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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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430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징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24항에 규정된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나. 당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한 입주업체의 공동이용시설인 전용공업용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에게 기부체납하여 ○○시장이 관리운영해왔습니다.
다. 그후 별첨 협약서 사본과 같이 ○○시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 제6조에 의거 ○○시는 당공단(관리기관)에 일괄부과하고 당공단은 동 부과된 고지액 범위내에서 수용가(입주업체)에게 부과징수하여 ○○시에 일괄납부하고 있습니다.
라. 전 3항의 행위는 ○○시장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위수도요금 부과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수도물)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수도물】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2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