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미역의 건조 후 일정규격 절단,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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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미역의 건조 후 일정규격 절단,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442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생미역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조한 후 일정규격으로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조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할 것임.
회신
생미역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후 일정규격으로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조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미역을 건조하여 4mm크기로 절단하여 라면 스프 제조용으로 납품하는것과 건조만하여 국내 일반시장에 식용건미역으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스프 제조용으로 납품 계약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시(식용건미역)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조 공정 현황
가. 라면 스프 제조용 건미역
생미역->건조->절단(4mm)->포장(15kg)
나. 식용 건미역
생미역->건조->포장(200g)
(1) 라면 스프 제조용 건미역
(갑설) 건조와 4mm절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및 제2항에 의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가공이로 면세임
(을설) 부가 22601-1861, 1987.09.08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임
(2) 식용 건미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28조 제1항및 제2항에 의하여 건조및 포장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별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므로 면세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