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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양도에 따른 권리금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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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 양도에 따른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부가22601-1455생산일자 1990.11.07.
AI 요약
요지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던 사업자가 동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양도를 한경우에, 동 주유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경영하던 법인이 주유소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사에 양도(부가가치세 법제6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