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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학원건물 임차에 따른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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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학원건물 임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부가22601-1471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용역 공급시 공급받는 자(임차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학교법인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국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교는 사회교육시설 학교로서 자체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구 ○○동 ○○번지 ○○학원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 2억에 월세 4백7십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건물임대 월세에 10%부가세 4십 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꼭 내야하는 것입니까?

 (2) 부가세 내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3) 민주주의는 세금으로 가난한자에게 적게 받고 많은자에게 많이 받아 사회경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