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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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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73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분양 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면 건설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업자가 동 공동주택을 분양한후 일정기간 동안 법령에 의거 직접 관리할경우에는 동 건설업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동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경우에는 동법제13조에 의해 동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 관리중 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한후 법령에 의거 1년간 의무적으로 직접 관리할 경우 당해 아파트의 사업주는 당해 건설사업자 대표 명의로 당해지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소장 직원명의로 사업자 개설을 하여야 하는지?(노동부에서는 건설사업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2] 이 경우 아파트 관리도 일개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의무관리시 위탁 관리업체에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 징수 할 경우 세무상 부과세 납부의무는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