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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또는 준공된 건물과 동 부수 토지를 양도 시 과세여부
부가22601-1475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부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에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단순히 건물과 부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소득표준율CODE:830020)입니다. 자료사정이 어려워 실수요자에게 분양치 아니하고 제3자에게 신축중인 건물 또는 준공된 건물과 동 부수토지를 양도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 6조6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