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이 농기계대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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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이 농기계대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1476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금을 농민의 직접 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월별판매합계표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농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월별판매합계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정부에서 보조하는 기종의 농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장또는 군수가 추천한 농민에게 영세율적용 해당기계를 직접 공급한후 이의 농기계대금을 국비 또는 지방비나 농촌 농기계보내기 성금등 보조금으로 농기계대금의 일부를 시장또는 군수가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일부를 농민이 자부담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이의 사업을 시행할시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나. 전기 사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된다면 농기계를 공급한 사업자가 시장또는 군수의 납품확인서 또는 공급확인서를 받아 구입 농민의 명단과함께 세무당국에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