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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ㆍ방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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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ㆍ방위세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1487생산일자 1990.11.14.
AI 요약
요지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ㆍ방위세는 결재방법에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방위세는 그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청 발주 ○○해운항만청이 최종사용자인 ○○항 3단계개발사업중 폐사는 콘테이너크레인을 제작납품하고 있는 바, 공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처 : ○○청

 (2) 최종사용자(END-USER) : ○○해운항만청

 (3) 입찰방법 : 국제공개경쟁입찰

 (4) 자금원 : -제작기성:○○자금

             -자재장비수입에 관련된 모든세금(관세,방위세):○○해운항만청 자체자금

나. “가”항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크레인 제작, 납품기성에 대해서는 ○○자금으로 대금지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크레인을 제작,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수입자재장비에 관련된 모든 세금 즉 관세,방위세는 폐사가 관련 세고나에 납부한 뒤,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하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동 대금을 추후 영수하는 바, 이때 동건의 부과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즉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관세,방위세 영수시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영수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