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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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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1491생산일자 1990.11.14.
AI 요약
요지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의 건물(감가상각대상자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경우에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는 경락 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2.10 전사업자의 부도로 기계장치 및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개업한 자로 경락받은 기계장치는 전사업자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된 제품이며 건물도 지은지 3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자금사정으로 본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폐업하려는바 위 자산의 과세문제에 대해 갑.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되지 않아야 된다.

 을설 :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