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례내용 요약
(1) 업종(겸업): (가) 도매: 페인트
(나) 건설: 페인트공사(도장공사)->과세업
(다) 건설: 페인트공사( 〃 )->조감법 제74조 제1항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해당됨->면세업
(2) 개업일자 : 1990.05.01
(3) 영업내용
(가) 1990/1기 확정
1)페인트매입:80,000,000(공급가액) 8,000,000(매입세액) 88,000,000(계)
2)매출:
공급가액 | 세액 | 계 | |
도매:페인트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건설:과세공사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페인트 댓가) | (40,000,000) | (4,000,000) | (44,000,000) |
건설:면세공사 | 20,000,000 | _ | 20,000,000 |
(페인트댓가) | 8,000,000 | (8,000,000) |
※ 1990/1기 확정중:페인트 투입댓가:58,000,000
〃 권가:52,727,272원(이윤율 공리 10%)
1990/1기 확정중:페인트 재고원가:27,272,728원
(나) 1990/2 예정기간
1) 페인트 매입:0
2) 매출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도매:페인트 | 21,000,000 | 2,100,000 | 23,100,000 |
건설:과세공사 | 50,000,000 | _ | 50,000,000 |
(페인트 댓가) | (20,000,000) | (4,000,000) | (20,000,000) |
※ 페인트재고:0
(다) 1990/2기확정
1) 페인트 매입: 10,000,000 1,000,000 11,000,000
2) 매출:건설:과세공사 27,500,000 2,750,000 30,250,000
(원가:10,000,000) (1,000,000) (11,000,000)
[질의내용]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1방법과 2방법 (가) (나)중 어느방법이 타당합니까? 만약 다른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타당한지요?
(방법1)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함이 원칙이므로
가. 1990/1기확정:공제받지못할세액 : 727,272원
나. 1990/2기예정:공제받지 못할세액 : 1,181,181원
다. 1990/2기확정:공제받지 못할세액 : 0원
(방법2)
가. 2방법중(가) -1990/1기 확정-
(1) 실지귀속에 따른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727,272원
(2) 재고페인트는 공통매입세액이므로
10 20,000,000
27,272,728×───×──────────────────×=419,580원
100 10,000,000+100,000,000+20,000,000
-1990/2기예정-
(1) 공제받지못할세액:0
-1990/2기확정-
(1) 공제받지못할세액:507,614원
50,000,000
1,000,000×──────────────────=507,614원
21,000,000+50,000,000+27,500,00
나. 2방법중(나)
(1) 1990/1기 확정:
(가) 실지귀속에 따른 면세사업관련매매세액:727,272원
(나) 공통매입세액:
10 8,000,000
27,272,728×────×─────────────────=376,175원
100 10,000,000+40,000,000+8,000,000
(2) 1990/2예정:공제받지못할세액 :0
(3) 1990/2확정:392,156원
20,000,000
1,000,000×────────────────────=392,156원
21,000,000+20,000,000+1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