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세금계산서인 항공권과 신용카드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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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세금계산서인 항공권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교부 시 계산서 해당여부부가22601-1509생산일자 1990.11.19.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는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여객운송업자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후단에서 규정하는 계산서로 볼수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업무상 지방출장시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는경우가 빈번한바 이때 교통비에 대한 출장여비의 정산을 실비정산에 의하도록 "출장여비 규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출장여비의 정산시 증빙으로는 신용카드 매출표영수증이나, 항공권 이용티켓(매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매출일자, 사업자의 주소지등이 인쇄됨)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6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용역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동 항공료 금액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출장여비 정산시 증빙으로 활용되는 항공권 이용티켓(TICKET)및 신용카드 매출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신용카드 매출표 및 항공권 이용티켓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설)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한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항공권 이용티켓에 의한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