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콘소시엄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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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소시엄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의 기술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부가22601-1517생산일자 1990.11.20.
AI 요약
요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소비 22601-44(1990.01.13.)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22601-44, 1990.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제지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K"사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국의 "J"사로부터 제지 기계설비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3,680,000,000으로 약정하였음.
나. 약정된 위 기계설비대금 ¥3,680,000,000에는 기계설치공사의 감리용역 대가 ¥77,28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액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하여 결재키로 되어있음.
다. "K"사 (내국법인)는 수입신고시 관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거래내용에서 감리 용역대가에 대한 "J"사의 한국지점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있어서 양설의 시비여부
가. 갑설 : 납세의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없고, 신고할 의무없다.
나. 을설 :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