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제2공장을 별도법인 및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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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제2공장을 별도법인 및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1524생산일자 1990.11.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 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판단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도입 신기술을 기업화하여 방위 산업용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회사의 제 2 공장을 별도 법인 및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별첨한 계약서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양도하고 이에 관련된 근무자도 인계하였습니다.
나. 이와 같이 자산과 부채및 관련 기술이 모두 양도 양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및 동시행령 제 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