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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부가22601-1535생산일자 1990.11.22.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 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수 있는거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동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아니하고, 흑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내수및 부가세법 시행령 제24조 2장 규정상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 하고있는 제조업체입니다.

 199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인 09월17일, 24일에 각각 공급한 물량에대해 신용장이 개설 되지않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작성 교부하고 신고, 납부 하였으며 그 후 당해 2기 확정신고 기간인 10월 30일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당초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09월17일, 24일로 적자 세금계산서및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기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간중에 공급한 수출용 원재료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 받는자는가산세부담을 지지아니한다."(참조 재소비:22601-755,1980.09.09)로 기록된바 공급자의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

 나. 상기에 대해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10월-12월세금계산서와 함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시 흑자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예)의 1.공급 가액을 해야할지 아니면 내국 신용장 개설시점인 (예)의 2.공급 가액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라. 09월로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및 적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흑 가산세 부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