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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정보를 이용하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부가22601-1545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국내정보처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야 하며, 당해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정보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3137, 1982.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는 인공위성 및 각국의 통신망(한국의 경우에는 DACOM-NET LINE)을 이용하여 전세계의 고객에게 전자 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동 법인의 한국내에서의 전자 사서함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은 이용자는 자신의 PC나 TELEX를 통해서 서류를 송,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A는 전자사서함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받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가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이용자는 수수료 총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이용자가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