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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정보화 인력양성위탁계약에 의한 연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561생산일자 1990.11.2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으로부터 수탁 받아 연수생들에게 인력양성에 관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상공부 고시"제90-10호"에의거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으로부터 동 인력양성에관한 연수를 수탁받아 연수생들에게 동연수를 시키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제조업체로서 ○○공단으로부터 상공부 고시 제90-10호에 의거 중소기업정보화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나. 이에따라 폐사와 ○○공단간에 중소기업정보화인력양성위탁계약을 체결함에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