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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국내사업 부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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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국내사업 부문만의 양 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572생산일자 1990.12.01.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해외투자부분만 제외하고 (단, 해외사업실적이없음)국내사업장의자산, 부채일체를 타법인에게 포괄 양도할 경우 사업장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 6조제6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