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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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1578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제조 허가를 얻어 농수산물시장에서 생선등을 구입하여 내장및 비늘을 제거 정제하고 제조허가서상에 표시된 재료 - 배추, 무, 당근, 파, 양파, 마늘, 고추, 고추장(고추장은 포장해서 사용)등 - 를 허가된 비율(용량)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스티로폴과 비밀랩등의 용기를 이용 재료를 혼합하여 각각 식품명(대구탕, 조기탕등)과 상호를 붙인뒤 (물만 부어 끓이면 식단에 올라감)슈퍼마켙 도는 백화점등에 새로운 유형의 포장식품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동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