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 현물 출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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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 현물 출자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584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과 개인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임대 사업자(개인)의 부동산과 함께 제3자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용역을 공동으로 공급 할 경우 동임대용 건물(소유권 변동은없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