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자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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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자기사업장간의 재화 이동의 자가 공급 여부부가22601-1586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않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외투법인이며 제 1공장과 제 2공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1,2공장 모두 보세장치장 허가가 있습니다.
나. 제 1공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 2공장은 사업자 미 등록 상태인 바, 제 2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하여, 제 1공장으로 이동하여 파손품을 제거하는 과정과 먼지등을 제거하는 Cleaning과정(앞 공정에서도 Cleaning과정이 여러번 있음) 만을 거친 뒤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 2공장 생산품을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제 2공장이 미등록 사업장으로 판명될시 제 2공장에서 제 1공장으로 이동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