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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등이 없이 보세구역 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587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 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 (A)가 보세구역내 수출품 생산업자 (B)에게 내국 신용장 (Local L/C)없이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관세법상 수출 신고 및 수출 면허를 이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물품 반입 신청서(갑)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