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등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여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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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등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징수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1589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4.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
질의내용
[회 신] |
항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와 제출 의무가 있으며 동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가산세가 적용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이 ○○시 ○○구 ○○동 산 ○○번지에 유희 시설물을 설치하여 (금 231,244,138원) 1989년 06월 22일 - 2002년 02월 28일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1989년 04월 25일 ○○시에 기부 체납하였는데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체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함.
가. 재화의 공급 받는자(○○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임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법적 근거 여부.
라. 상기 다항의 적용되어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시 손.비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