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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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5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개시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식품(주) 빙과대리점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로 ○○식품(주)에서 빙과류를 판매하고 그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식품(주)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사업자 (양도자)로 기재하였으며 본인은 매입매출장에 의거 부가세법 18조에 의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1항 1호 내지 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2호의 착오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60조 2항에 의거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회신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