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물품의 하자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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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물품의 하자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부가22601-1604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벌 가능함.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②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②의 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 및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106, 1982.08.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①
사업자가 적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바이어로부터 인수거절된것을 회수를위한 재수입(부가세법시행령 제44조 부가세면세 규정에 부합됨) 절차를 거쳐 반입 하였을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에대한 수정(취소)요건에 해당되므로 동 매출사항의 증감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또한 동 매출사항수정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여부.
질의 ②
가. 법인사업자가 세무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에 생산제품이다른 제조공장의 신설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한뒤 해당 생산설비를 발주(중간지급조건부계약등에부합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전 상태임)
나. 제각기 생산제품이다르고 세무관할을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제조장)을 가진 법인이 주사업장(본점소재지) 명의로 부사업장에 설치사용될 생산기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시 주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여부.
다. 위질의나에서 구입된 기계가 부사업장에 설치완료되었을때 주사업장에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여부와 자가공급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라. 주사업장의 참고사정이 협소하여 관할이 다른 지점사업장 창고에 완제품을 일시 이고할시에 부가세자가공급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