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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장에서 2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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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사업장에서 2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한 사업을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606생산일자 1990.12.0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과 같이 유사한 질의회신문 ( 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11.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지난 수년간 ○○읍 소재지에서 저와 가족명의로된 토지와 저의 명의로된 건축물을 이용하여 정류장업(시외버스의 승차권을 판매하고 10%상당액의 수수료를 받는사업)과 동건물내에 점포등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주된수입은 정류장업이고(총수입액의 90%를 차지) 기타 임대수입및 잡수입(10%)입니다.

 이와같은 저의 개인사업은 근번 제가 대표이사로된 주식회사(법인)에 사업 양도. 양수를 하고져 합니다.

 질의 1) 저의 개인사업을 법인에게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저의 명의로된 건축물 500평은 법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는 그대로 저와 가족이 소유하고, 법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양도. 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여부.

 질의 2) 저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직원(9명)에 대하여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고, 양수법인이 퇴직 직원 전부를 재 채용하는 경우도 사업양수도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