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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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공제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611생산일자 1990.12.10.
AI 요약
요지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한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동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타법령에서 특별히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공제되는것이며, 2. 동 주택이나 상가를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의 업태(종목) : 건설 (주택 신축 및 판매업)
나. 주택종류 : 다가구 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및 상가
다. 상가주택의 건축비율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주 택 면 적 | 350 | 70% | 다가구 주택임. |
상 가 면 적 | 150 | 30% | |
계 | 500 | 100% |
라. 질의 내용
1) 상기 주택 신축시 주택 부분에 대하여 조세 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상가부분과 주택부분(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안분 계산하여 다가구주택 부분은 부가세 면제 원가산입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주택 판매시
주택부분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3) 일반주택 신축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국민 주택 규모 이상으로 신축하였을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마. 참고사항 : 다가구 주택의 등기는 가구별로 할 수 없으며 1인으로 등기가 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