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 시 세무문제부가22601-1612생산일자 1990.12.10.
AI 요약
요지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 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제 본사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각 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조세범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본사가 동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에 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지로 소비자에게 동본사의 제품을 판매하는때에 각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것은 국세청 고시 제98-10호"신용카드 사업자가 지켜야할사항"(1990.07.01.시행)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벌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타이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개별 납부 사업자이며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매출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납부를 하고 매출표는 입금표로만 사용할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가. 당사 타이어 부문 유통 구조 특성
본 사 |
지 점 |
대리점 |
소매점 |
수요가 |
나. 본사와 지점만 (주)○○이고 대리점, 소매점은 타회사이고 대리점과는 특약관계에 있으며 소매상은 일반사업자도 있고 과세특례사업자도 있음.
다. 본사 명의로 (본사 사업자 번호) 카드회사와 계약하여 금호본사명의의 백지 매출표를 각 지점및 대리점, 소매점에 배부하여 비치토록한다.
라. 지점, 대리점, 소매상에서 제품 판매시 V.A.T.법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대금회수는 본사명의의 카드매출표를 발행한다.
마. 소비자에게는 각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카드매출표를 교부한다.
바. 본사에서는 지점에서 발행된 본사카드 매출표를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여 은행에서 현금으로 추심결제함.
사. 결국 각지점및 대리점, 소매상에서의 카드매출표는 외상대금회수를 위한 단순한 입금표로만 사용하고 부가세신고및 납부는 각사업장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한다.
아. 소매상의 경우에 부가세 납부에 문제가 있다면 신용카드 판매망을 대리점까지 한정할 수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