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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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체육도장의 계속 면세 여부부가22601-1624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1989년 신설된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8조및 동시행 규칙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직할시 구청장에게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헬스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미용체조장업 (여성 에어로빅)을 창작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35조 제 1호(다) 기술지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과세 인지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다면 업종과 종목이 사회 서비스 (체육계열학원, 기타 체육전종목)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