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 변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체육도장의 계속 면세 여부
부가22601-1624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1989년 신설된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8조및 동시행 규칙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직할시 구청장에게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헬스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미용체조장업 (여성 에어로빅)을 창작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35조 제 1호(다) 기술지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과세 인지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다면 업종과 종목이 사회 서비스 (체육계열학원, 기타 체육전종목)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