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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적일자와 물품대금 NEGO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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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선적일자와 물품대금 NEGO일자의 차이발생시 공급시기 및 환율차손익 처리
부가22601-1625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동법기본통칙 2-10-3...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규정에 의한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 및 기계제작 수출업체로서 선적일자와 물품 대금 NEGO일자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과세표준의 귀속시기를 다음의 두가지 기준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일

 나.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적용일

 다. NEGO 조건과는 관계없는지 여부(FOB. CIF...등

  갑설 1) 선적일 무시

   2) NEGO일전신환 매입율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와 사업 수입금액으로 귀속

CF : 분개

현금

매출

기타비용

  을설 1) 선적일 : 전신환매입율로 영세율과표로 신고하고 수입금액으로 귀속

외상매출금

매출

   2) NEGO일 : 전신환매입율로 입금처리하고 선적일자의 환율차액은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

현금

외상매출금

기타비용

차액

영업외비용(잡손실)

영업외 수익(잡이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