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를 신축 임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를 신축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629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상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기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의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는것이나 사업을위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A회사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고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때 건물 3층과 4층은 A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였는데, 건축법상 갑의 종업원을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기숙사가 되지 못하고 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때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기숙사 부분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

 가.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기숙사 부분은 면세사업이다.

 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면 기숙사 임대 부분도 과세사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