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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탄의 원료 무연탄 수입 시 거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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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개탄의 원료 무연탄 수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630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동 조개탄의 원료인 무연탄을 국외로부터 수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수 없는 것이며, 2. 조개탄 및 동조개탄의 부재료인 전분의 운반비,계근비,소모품비등 비용 발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을 구성하거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본부에서는 동력자원부 고시 제89-45호의 규격에 의거 조개탄(마세크탄)을 계약체결하여 현재 사후원가 정산중에 있는바,

나. 효과적인 정산을 위하여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연탄및 무연탄은 부가세 면제대상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조개탄(마세크탄)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조개탄 생산업체가 구입하는 무연탄중 수입무연탄은 부가세가 부과되는바, 이 경우 부가세를 수입무연탄 판매업체 또는 조개탄 생산업체의 부가세 환급 여부.

 3) 부재료인 전분및 조개탄 납품에 따른 운반비, 계근비, 소모품비등 재반경비의 부가세 발생시 환급 또는 제조비용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