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귀금속 세공업의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귀금속 세공업의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부가22601-1653생산일자 1990.12.18.
AI 요약
요지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만 하여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규칙 제23조 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40-1183, 1990.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업원(금은세공기술자) 4명을 두고 금은 세공을 해주고 있는바

 - 귀금속 판매상으로부터 금, 은등을 제공받아 이를 그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가공하여 주고 소액의 수수료 (주로 금반지, 금목걸이등의 가공이며 수수료는 개당 2,000-6,000원 정도임) 를 받고 있는 본인의 영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되어 35/1,000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5호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