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영업소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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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영업소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1661생산일자 1990.1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지점등기 여부불문함)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지방영업소 설치시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상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내용
○○물산(주)은 ○○도 ○○군 소재 1987년 개업한 HI-PILE(인조모피)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영업소를 타인 소재 건물에 임차 운영하던중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영업소 건물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는바 법인의 지점 등록여부에 따라 건물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 지점등록을 하여야만 환급을 받을수 있다.
(을설) : 지점등록과 무관하게 환급을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